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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준비되는 상속세 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유산취득세 도입입니다.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별로 세금이 부과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산취득세의 개념, 도입 시기,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산취득세란? 75년 만에 바뀌는 상속세 체계
2025년, 우리나라 상속세 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화는 많은 납세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되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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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재산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상속인들이 각각 얼마를 받는지와 관계없이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죠.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3억을 받고 상속인 B가 7억을 받았다면, 각각이 받은 금액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증여세와 같은 방식으로, '받는 사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의 주요 내용과 혜택
과세 방식의 변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세 부과 기준이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에서 상속인(상속받는 배우자·자녀)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재산이 분산되어 각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므로 전체적인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두 성인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 현행 유산세: 30억원을 기준으로 4억4000만원의 세금 부담
- 유산취득세 적용 시: 배우자를 제외한 두 자녀만 각각 9000만원씩, 총 1억8000만원 부담
이처럼 동일한 상속 재산이라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제 제도의 변화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일괄·기초공제를 폐지하고 '인적공제'로 일원화합니다. 개별 상속인 특성에 따라 각자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공제: 5억원으로 상향(상속받는 자녀마다 별도 적용)
-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 가능
- 기타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공제
특히 '인적공제 최저한'이 10억원으로 설정되어, 공제액이 10억원에 미달할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2025년 상속세 개편안에는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구간 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고세율: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구간: 5개에서 4개로 축소(30억원 초과 구간 폐지)
- 과세표준 확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
이러한 변화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효과: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1: 배우자와 자녀 3명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15억원의 상속 재산을 배우자와 3명의 자녀에게 균등하게 물려주는 경우:
- 현행 유산세: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과표 10억원에 대해 2억4천만원의 세금 부담
- 유산취득세 방식: 배우자 공제와 자녀별 5억원 인적공제 적용 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 부담 없음
사례 2: 20억원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 둘에게 20억원을 상속하는 경우:
- 현행 유산세: 상당한 세금 부담 발생
- 유산취득세 방식: 인적공제 적용 시 상속세 0원 가능
사례 3: 30억원 상속 시
30억원의 재산을 3명의 자녀에게 10억원씩 상속하는 경우:
- 현행 유산세: 30억원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 적용
- 유산취득세 방식: 각 자녀별로 10억원에 대한 세율만 적용되어 세 부담 대폭 감소
유산취득세 도입 시기와 향후 일정
유산취득세 도입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2025년 3월: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 2025년 5월: 국회 제출 후 논의
- 2026~2027년: 과세 시스템 마련 및 추가 입법 보완
- 2028년: 유산취득세 시행
정부는 이미 2025년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보완 작업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산취득세의 장점과 기대효과
1. 과세 형평성 향상
유산취득세는 '응능부담 원칙'(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에 더 부합합니다. 현행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가 받은 만큼만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2. 부의 분산 효과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 간의 균등한 재산분할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분할할수록 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부의 집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국제적 추세에 부합
상속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유산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고, 그 외 20개국(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세제 간 정합성 향상
현행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이미 유산취득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세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간의 과세체계 정합성이 높아집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유의사항
유산취득세 도입이 대부분의 상속 가구에 세금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 과세 인원 감소: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 과세 인원이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세액 산출 방식 변화: 세액은 상속인별로 산출되지만,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여러 세무서로 과세 관할이 분산될 경우 생기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시행까지 시간 소요: 새로운 제도가 완전히 시행되기까지는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전까지는 현행 제도에 따라 상속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론: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달라지는 상속세 환경
2025년부터 준비되어 2028년 시행 예정인 유산취득세 도입은 우리나라 상속세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등의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이나 여러 상속인에게 재산을 분산하여 상속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균등한 재산 분배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므로, 상속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들은 현행 제도와 함께 앞으로 도입될 유산취득세 방식을 모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상속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산취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부터 입법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유산취득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모든 사람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A: 대부분의 경우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만, 상속인의 수와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많고 재산이 고르게 분배될수록 세금 혜택이 커집니다.
Q: 유산취득세 도입 전에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유산취득세 시행 전인 2028년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현행 유산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Q: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변화하나요?
A: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배우자가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으며,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지지 않나요?
A: 각 상속인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므로 계산 과정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으나, 전체적인 세금 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과세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원화되어 행정적 혼란은 최소화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