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 법과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절차
호적 파는 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 포기와 관련된 절차도 함께 알아보세요. 호적 파는 법: 현실과 대안호적 파는 법이라는 표현은 흔히 가족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더 이상 "호적"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시행되며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적을 판다"는 것은 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수정하거나 정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부양의무 포기와 관련된 법적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영상 설명 바로가기호적 파는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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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5. 10:10